관리 및 준수사항


현수막 접수 규약사항

현수막 신청시 아래 규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
아울러 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.

현수막 제출시 규격

o 소형(자동)
가로 5.7m / 세로 0.7m (봉제선 마감 완료시 규격)
왼쪽 여백 10cm - 광고 5.3m - 오른쪽 여백 20cm + 10cm
※ 주문서 접수절차 - 현수막 규격 안내 메뉴 이미지 참고

현수막 제출 시 유의사항

현수막 제출 시 유의사항 내용정보 제공
유의사항 게시 3일전(토,휴일 제외)까지 제출, 늦게 가져올 경우 일정상 2~3일 뒤에 게첩됨
제출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11 (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 교통사업팀)
전화/FAX 062-960-9918 / 062-960-9999

현수막 접수비용(1회 : 10일 기준)

현수막 접수비용 내용정보 제공
수수료(수입증지)
(부가세 미포함)
6,000원(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.)
도로점용료(부가세 포함) 소형: 12,650원
위탁관리대행료(부가세 포함) 11,000원
합계 29,650원
입금계좌 농협은행 301-0323-1337-51 광산구시설관리공단

현수막 규제·표시금지 대상

● 현수막 바탕색은 적색, 흑색, 형광색, 발광색(조례 15조) 전기 사용금지
●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
● 시민정서에 반하는 비호적 내용·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
● 성적인 표현 암시내용, 인종차별·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
● 사채 등 대부업, 채권 추심 관련 내용 중 공익에 반하는 내용
● 음란, 퇴폐, 사행성조장, 폭력, 혐오감, 청소년보호·선도 저해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분쟁 또는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
● 그 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

현수막 신청 방법

  • ● 인터넷 접수
  • ● 신청일자
    • - 매달 1일 익월 일정 접수 시작(토.일.공휴일은 다음날로 연기)
    •   1일~10일까지 동일 게시대에 1회만 접수 가능
    • - 당월 접수 및 연장접수는 수시 가능
    • - 익월 연장 접수는 매월 11일부터 가능
  • ● 접수시간 : 매주 월~금요일 오전 09:00 ~ 오후 04:00 까지 접수 (공휴일 제외)
  • ● 입금방법 : 접수한 당일 은행 마감전 (입금 완료분에 한해 예약승인, 미 입금시 자동 취소)
  • ● 접수매수 및 기간 : 하나의 게시대에 동일업소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신청 할 수 없으며 게시기간은 기본 10일입니다.

주의사항

  • ● 신청시 기재한 광고내용과 실제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를 경우 현수막 게첩을 할 수 없습니다. (현수막 게시물 철거 및 과태료부과)
  • ● 타 업체 명의도용(아이디, 패스워드)사용금지, 동일업체에서 여러 명의로 신청 금지. (동일업체일 경우 신청자격 박탈)
  • ● 예약접수 취소가 2회 이상 반복되는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예약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● 게시(예약)신청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며, 취소는 게첩 20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  • ● 업체명, 연락처, 사업자등록사항 등 회원정보 변경시 바로 접수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접수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적용됩니다.
  • ● 적합하게 접수 게시된 현수막이 태풍, 재난, 긴급공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광고주에게 개별 통보 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연재해로 파손 및 타인에 의해 고의로 훼손 또는 손실되었을 경우 공단에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● 게시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철거즉시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하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외부에 부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회수하여 드리며 불법으로 부착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방문 1~2일 전 연락주셔야 준비 가능합니다)
  • 현수막은 2회(20일) 사용을(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함) 기본으로 그 이상 게첩을 원할 시 현수막 상태를 확인 후 게첩하며, 낡거나 훼손된 현수막은 새로 제작을 요청시 그 즉시 제출하셔야 됩니다.
  • ● 철거된 현수막은 7일간 보관,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.

  • - 의료업·대부업 주의사항
  • ● 의료업
  • 병원이나 의원등은 홍보하는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 받은 후 심의필번호를 반드시 현수막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미기재시 게첩불가) 게첩되는 현수막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문제가 되는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광고주인 병원이나 의원에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  • ※ 의료법 제57조(의료광고의 심의) 준수
    • ※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(T. 02-793-4100)
  • ● 대부업
  • 대부업 관련업체는 회원가입 시 대부업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현수막제작 시 대부(중개)업등록번호를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• ※ 대부업법 제9조(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) 준수
  • ● 옥외광고물법 및 각 업종별 표시·광고에 관련된 해당 법령 준수

  • 주문완료시 반드시 주문서를 출력하여 현수막 규격 및 수수료 등을 확인 후 제작, 게첩 3일전(토,휴일 제외)까지 해당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늦게 제출시 일정상 2~3일 뒤에 게첩됩니다.

※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은 양쪽봉제선10㎝를 마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수막 규격이 맞지 않거나 각목현수막은 게첩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