벽보 신청시 아래 규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아울러 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.
규제대상
●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공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 2항
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
②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③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
④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
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
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
● 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비규격 벽보
접수방법
벽보게시대 접수방법 내용정보 제공
신청일자
매달 1일 익월 일정 접수 시작(토.일.공휴일은 다음날로 연기)
접수시간
매주 월~금요일 오전 09:00 ~ 오후 04:00까지 접수
연장접수
수시 가능
입금방법
접수한 당일 은행 마감전(입금 완료분에 한해 예약승인, 미입금시 자동취소)
규격
● B3 36 × 51Cm
제출장소
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11 (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 교통사업팀)
●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도장 부착 후 게첩
● 전화번호/팩스 : 062-960-9918 / 062-960-9999
벽보 신청시 아래 규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아울러 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