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 및 준수사항


정당현수막 접수 규약사항

정당현수막 신청시 아래 규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
아울러 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.

정당현수막 제출시 규격

o 소형(자동)
가로 5.7m / 세로 0.7m (봉제선 마감 완료시 규격)
왼쪽 여백 10cm - 광고 5.3m - 오른쪽 여백 20cm + 10cm
※ 주문서 접수절차 - 정당현수막 규격 안내 메뉴 이미지 참고

정당현수막 제출 시 유의사항

정당현수막 제출 시 유의사항 내용정보 제공
유의사항 게시 3일전(토,휴일 제외)까지 제출, 늦게 가져올 경우 일정상 2~3일 뒤에 게첩됨
제출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11 (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 교통사업팀)
전화/FAX 062-960-9918 / 062-960-9999

정당현수막 접수비용(1회 : 15일 기준)

정당현수막 접수비용 내용정보 제공
위탁관리대행료(부가세 포함) 11,000원
합계 11,000원
입금계좌 농협은행 301-0323-1337-51 광산구시설관리공단

정당현수막대상

  • ● 정치 목적으로 정당·정치인, 일반 개인·단체 등이 표시·설치하려는 현수막으로 아래의 ①, ②를 모두 준수하는 현수막
    • ① 정당법 제37조제2항(통상적 정당활동)을 준수하는 현수막
      • →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‧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, 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
      • '통상적 정당활동'에 해당하는 사례
        •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 홍보·축하
        • 정당이 명절 인사,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
        •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, 소속 정당 홍보·축하, 의결 법률 홍보 등

        ※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

    • ②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2조를 준수하는 현수막

    • ※ 표시불가내용
      • - 청소년 유해 문구가 들어갈 경우
      • - 정당법 제37조에 위반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
      • - 개인, 업체, 법인, 상호비방 문구가 포함된 경우
      • -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

정당현수막 신청 방법

  • ● 인터넷 접수(선착순)
  • ● 신청일자
    • - 매주 월~금요일 (토.일.공휴일은 다음날로 연기)
  • ● 접수시간 : 오전 9:00 ~ 오후 4:00 까지 접수 (공휴일 제외)
  • ● 게시 기간은 15일이며,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  • ● 적합하게 접수 게시된 현수막이 태풍, 재난, 긴급공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     또한 자연재해로 파손 및 타인에 의해 고의로 훼손 또는 손실되었을 경우 공단에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● 주문 완료시 반드시 주문서를 출력하여 현수막 규격 확인후 제작, 게첩3일전(주말,휴일 제외) 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  늦게 제출시 일정상 2~3일 뒤에 게첩됩니다.

※ 현수막은 양쪽봉제선10㎝를 마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수막 규격이 맞지 않거나 각목현수막은 게첩이 불가합니다.